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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정보

개인사업자 주민세 50% 할인받았네요

by 초록 나뭇가지 2020. 8. 24.

목차

 

1. 주민세 균등분 세율

2. 주민세가 연체되게 되면 일어나는 일

3. 주민세 이의 신청하기

4. 개인사업자 주민세 할인받는 법

5. 주민세 50% 할인 받은 이유

 

얼마전에 집으로 주민세를 내라고 날라왔길래 뭐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니 그러려니 하고 납부를 했는데요. 몇 일전에 사무실로도 주민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전 이미 집으로 주민세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행정착오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해서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 사업자는 따로 1번 더 주민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네 여러분 저같은 초보사업자 분들을 위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시다면 안타깝게도

'주민세는 2번 내는게 맞습니다' 

 

주민세 납부 고지서

 

주민세 균등분 세율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사업형태와 자본금, 그리고 직원수에 따라 부과되는 액수가 달라지는데요. 아래 구분표를 보고 맞게 부과가 되었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개인 : 10,000 원

 

2. 개인사업자 : 50,000 원

 

3. 법인

 

자본금 100억 초과 & 직원수 100명 초과 = 500,000원

자본금 100억 초과 & 직원수 100명 이하 = 200,000원

 

자본금 50억 초과 100억원 이하 & 직원수 100명 초과 = 350,000원

자본금 50억 초과 100억원 이하 & 직원수 100명 이하 = 200,000원

 

자본금 30억 초과 50억원 이하 & 직원수 100명 초과 = 200,000원

자본금 30억 초과 50억원 이하 & 직원수 100명 이하 = 100,000원

 

자본금 10억 초과 30억원 이하 & 직원수 100명 초과 = 100,000원

그 밖의 법인 = 50,000 원

 

*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균등분세액의 10% 부과됩니다.

 

 

주민세가 연체되게 되면 일어나는 일

 

개인사업자가 내는 주민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라서 징수가 이루어지는데요.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추가해두겠습니다.

 

지방세 납부가 연체되었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서 납부가 지연되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의 3%)가 가산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납된 지방세의 금액이 300,000원이 넘게 되면 그 후 한 달이 경과될때마다 (최장 5년) 중가산금이라고 하여 지방세의 0.75%만큼의 금액이 추가되게 됩니다.

 

연체된 지방세 계산하는법 : 원래세액 + 가산금 (원래 세액의 3%) + 중가산금 (원래 세액 x 0.0075% x 연체된 개월수)

 

 

주민세 이의 신청하기

 

그럴리는 거의 없겠지만 간혹 본인에게 청구된 주민세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의신청과 더불어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의 방법도 존재합니다.

 

1. 이의신청 하는법

 

청구된 금액이나 부과처분 등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市)에서 부과된 것은 관할 시장에게 하면 되고, 도(道)에서 부과된 것은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2. 심사청구 하는법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이내에 심사청구란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시세는 도지사 혹은 조세심판원장 그리고 도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3. 행정소송 하는법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단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처분의 통지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의사를 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 환급급의 충당과 환급 근거 법령' 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주민세 할인받는 법

 

이렇게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도 아주 조금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로 약간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신청 시 : 고지서 1장당 300원 할인

자동이체 신청 시 : 고지서 1장당 300원 할인

둘 다 신청한 경우 : 600원 할인

 

크기 않은 액수긴 해도 그래도 약간의 세금이라도 감면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공제해주는 것은 납기일 내에 납부를 했을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주민세 50% 할인 받은 이유

 

그리고 저는 이번에 개인사업자 주민세를 내면서 평소보다 50% 할인 된 금액으로 납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55,000원 (주민세 50,000원 + 지방교육세 5,000원)을 내야하는게 맞는데, 이번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50% 감면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세 25,000원 + 지방교육세 2,500원해서 총 27,500원을 납부하게 되었네요. 뭔가 세액감면을 받게되어서 좋긴 하지만 그 이유가 조금 안좋은 일때문이라고 하니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원래 내는 세금을 다 내도 좋으니 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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