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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식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 '국세환급금 통지서 도착'

by 초록 나뭇가지 2020. 9. 1.

얼마전에 우편함에 꽂혀있었던 국세청으로부터 온 우편!

 

뭔가해서 봤더니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에 맞춰서 나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였네요. 정확히 말하면 국세청에서 온건 아니고 관할세무서에 세무서장님이 보내신거

 

세무서에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

 

부가세 환급 통지서

 

사실 저는 세무 관련일은 세무사 사무소에 다 맡겨놓고 그다지 신경을 안쓰는 편이라 그냥 내라면 내고 준다면 받아서 정확히 무슨 시기에 얼마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우편함에 뭔가 통지서 비스무리한게 들어있으면 굉장히 당황하기도 합니다. (뭐지? 뭐 또 내라는건가?) 잘 풀칠(?)되어 있는 통지서를 뜯어보자 이것은 바로 '부가세 환급통지서' 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얼마전에 세무사에서 부가세 신고한다고 이런저런 자료를 달라고 했던게 기억이 나네요.

 

그게 아마 7월이였으니 엄청 빨리 신고가 마무리되고, 바로 환급이 이뤄진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통지서를 다시 들여다보니 조기환급이라고 적혀있었네요)

 

 

국세환급금 통지서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

 

그러고보니 얼마전에 제 은행계좌로 세무서 이름으로 돈이 입금된 적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그게 바로 환급된 부가세 였나 봅니다. 그러고보면 돈이 먼저 입금되고나서 부가세 환급 통지서를 받은 격이 되버렸는데요. (미리 통지서를 주고서 입금을 해주면 어리둥절 하지 않았을텐데)

 

부가세가 환급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세법에 정해진 바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종료후 15일 이내이고, 일반환급은 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신고기한이 7월25일 까지라고 하고 환급사유가 시설투자 및 영세율 등의 조기환급 사유일 경우에는 8월 9일 안쪽으로 환급지급이 되고, 매입세액과다 등의 일반환급 사유일 경우에는 8월 24일 안쪽으로 지정된 계좌로 부가세 환급금이 지급이 되는 셈이지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세를 체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만큼 충당을 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환급금이 지급된 날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보통의 경우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에 맞춰서 환급 계좌로 정확히 지급이 이뤄지지만, 환급통지서에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고 적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좌이체가 아닌 우체국에서 현찰로 지급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받을 경우 :

신분증과 환급금 통지서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지참)

 

대리인이 받을 경우 :

대리인 본인 신분증, 환급금 통지서, 위임장

법인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발행일이 3개월 이내인 것), 사업자등록증

 

또한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우체국 등에서는 지급이 중단되므로 그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일은 거의 없겠지만 5년이 지날때까지 수령해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이 되니 이 점도 주의를 하셔야 겠습니다.

 

대리인 수령시 필요한 위임장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조기환급은 15일이내, 일반환급은 30일이내에 이상없이 지급이 되므로 큰 신경을 안쓰셔도 되는데요. 만일 해당기한이 지나도록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별다른 통지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세무서에 꼭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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