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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식

격락손해란? 시세하락 손해배상 (리스차 반납시 감가기준표)

by 초록 나뭇가지 2020. 9. 12.

목차

 

1. 보험사 약관에 따른 격락손해

2. 법적으로 인정되는 격락손해

3. 현실적인 문제들 (소송관련)

4. 리스차의 격락손해

5. 감가상각 계산하는법

 

사고가 나게 되면 수리비 이외에도 차량의 시세가 하락한 부분까지 감안하여 비용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격락손해비'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세하락비용' 인셈이지요.

 

하지만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지나치면 보험회사나 상대방 차주측에서는 굳이 주려고 하지 않기때문에 이는 차량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격락손해

 

보험사 약관에 따른 격락손해

 

시세하락 비용을 받기위해 청구를 하면 일반적으로 상대방 차주의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약관은 어디까지나 회사 내규적으로 정해놓은 약관일 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차주는 상대방 회사의 계약서와 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기때문)

 

일반적으로 약관대로 진행하면 보통 아래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출고된지 2년 이내의 차량에 한정

-수리비가 차량시세의 20%를 넘어간 경우에 한정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수리비의 20% 지급

-2년 이내의 경우에는 수리비의 10% 지급

 

리스차 캐피탈사의 계약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격락손해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은 각 보험사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아마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차주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약관을 따라야하는 의무는 전혀 없지요.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을 근거로 들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 (차량 출고된 날짜와는 상관없음)

상대방의 과실 70% 이상일 경우

수리비 기준 없음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시세가 하락한 것은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여야 하며, 연식과 수리비에 무관하게 실제 손해액만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해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전까지 약관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던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약관은 그저 약관일뿐 실제적으로 전혀 쓸모없는 규정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소송관련)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에서 격락손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엄연히 배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무조건 승소하겠지만 소송을 진행하는데 따른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또 치뤄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차주 입장에서는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몇의 경우에는 보험사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피해차주 입장에서는 영 찝찝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리스차량 감가기준

 

리스차의 격락손해

 

사고를 당한 차량이 리스차일 경우에는 리스를 진행한 캐피탈사의 규정을 참조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된 감가기준표를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차량 반납시 감가기준

 

1. 주행거리 : 약정주행거리 초과시 km 당 250원

2. 사고감가 

 

5% : 후드, 트렁크, 프론트패널, 리어패털, 휠하우스

4% : 루프패널, 데수판넬

3% : 휀더, 쿼터패널, 앞문, 뒷문

2% : 트렁크플로어패널, 인사이드패널, 사이드씰

1% : 필러

 

3. 수리감가 (도장 혹은 판금시)

 

1% : 1~2판넬 비정상

2% : 3~4판넬 비정상

3% : 5~6판넬 비정상

 

감가상각 계산하는법

 

- 사고감가 : 차량가격(세금계산서 가격) x 항목별 감가율 합계 + 수리비

- 수리감가 : 차량가격(세금계산서 가격) x 도장 및 판금 부위별 감가율 합계 + 수리비 

 

이상으로 차량 사고시에 격락손해와 배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해차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현재까지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격락손해와 감가기준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다고 하니 보상받아야 할 비용이 큰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정당한 보상비용을 받아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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